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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약

by PPNN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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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장기요양보험-썸네일
2022년-장기요양보험

2022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족(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며느리,사위,형제,자매,손자,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넓은 범위까지)을 돌보면 월44만원~ 9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됐고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최초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6%였는데 , 3배 이상 올라서 12.27% 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등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 후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공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이 일찍 생긴다면 보험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산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재가급여와/시설급여/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시설급여는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 말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가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시설급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서 돌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험금으로 85%에서 100%를 지원해 줍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폭이 넓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리면 적게는 월 44만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서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여야 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규직 직장인만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내일배움카드로 소득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에서 10만원 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광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 즉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순위에서 운전면허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운전면허를 취업용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광고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절차

    1. 인정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간호사, 사회복지사등)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법정 서식):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를 받은 제출일까지 공단에 제출(인정조사 후 제출여부 결정)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결정(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5. 장기요양인정서 배부 : 수급자로 판정등 장기요양 인정(내방, 우편, 팩스,인터넷)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방문요양 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금액기준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요양급여의 금액기준을 정해놨지만, 센터에서 행정비용이나 관리비를 제하고 주기 때문에 센터별로 급여가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확인해보시고 시급이 높고 믿을만한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30분이상 : 14,750원
    2. 50분이상 : 22,640원
    3. 90분이상 : 30,370원
    4. 120분이상 : 38,340원
    5. 150분이상 : 43,570원
    6. 180분이상 : 48,170원
    7. 210분이상 : 52,400원
    8. 240분이상 : 56,320원

    시급이 가장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군데 추천합니다. 케어링 이라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0분 한 시간 가족요양 시급이 22,380원인고 90분 가족요양은 30,170원으로 센터들 중에서 시급이 가장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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